-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연구회 회칙
- (Korean Veterinary Emergency and Critical Care Society)
- 제 1 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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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연구회(Korean Veterinary Emergency and Critical Care Society: KVECCS)로 한다.
- 제 2 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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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위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의응급의학 및 중환자 치료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여 성과의 보급을 도모하며,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수의응급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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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 (1) 정기 학회지 출간
- (2) 정기 학술대회 개최
- (3) 세계응급의학회(IVECCS)와의 연계 유지
- (4) 응급의학 관련 서적의 번역 및 출판
- (5) 응급실 및 중환자실 관련 시설 및 체계에 대한 guideline제시
- (6) 응급의학 전문가에 대한 기준 확립 및 그에 맞는 전문가 양성
- (7) 전문지식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4 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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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으로 한다.
-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온라인 상의 자료 이용과 함께 정기 세미나 및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참가비 50%지원)참여가 가능하며 본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2) 준회원은 연회비 납부 없이 온라인 상의 제한된 자료만 제공받을 수 있다.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연회비의 납입과 함께 연구회 정기 세미나에 참여해야 한다.
- (3) 명예회원은 본회의 결성 및 확산에 기여한 회원으로 의결권을 갖는다.
- (4) 찬조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 사업을 돕기 위해 찬조회비를 납입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 제 5 조(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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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6 조(정회원자격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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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의 각 항의 하나에 해당 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 (1) 본인의 사의에 의한 탈퇴
- (2) 2년 이상 회비의 체납
-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회장단이 제명을 결의한 경우
- (4) 2년 이상 연구회 정기 세미나에 불참한 경우
- 제 7 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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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총 무 1명
- (4) 위원장 2명 (위원회의 증설에 따라 추가 가능)
- (5) 감 사 2명
- 제 8 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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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 (1) 회장,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과 감사는 추대 또는 출마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3) 부회장, 총무,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 9 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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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 제 10 조(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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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총무는 본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 (4)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제 11 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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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년 1회 개최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4) 총회의 결의는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 (5) 총회에서의 심의는 다음의 각 사항으로 한다.
- ①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②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 ③ 임원의 선임과 해임
- ④ 회칙의 변경
- ⑤ 기타 총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제 12 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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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에는 회칙, 회원의 명부, 회원의 소속 및 주소를 년 1회 게재한다.
- 제 13 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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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재원은 연회비, 찬조회비,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제 14 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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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내는 것으로 한다.
- 제 15 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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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매년 2월 26일까지 납부한다.
- (2) 회의나 행사 참석 시 참가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3) 수의사회원의 연회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 (4) 동물간호복지사 및 학생회원의 연회비는 60,000원으로 한다.
- (5) 찬조회원의 입회비는 없으며 연회비는 500,000원 이상으로 한다.
- (6) 매년 9월 이후에 입회할 경우의 당해 연회비는 상기 연회비의 50%로 한다.
- (7)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부칙
- 제 1 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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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제 2 조(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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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은 2014년 1월 2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 3 조(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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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은 2015년 2월25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 4 조(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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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은 2016년 3월 27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 5 조(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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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은 2018년 1월 1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 6 조(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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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칙은 2022년 1월 24일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