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학회회칙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연구회 회칙
(Korean Veterinary Emergency and Critical Care Society)
제 1 조(명칭)
본회는 한국수의응급중환자의학연구회(Korean Veterinary Emergency and Critical Care Society: KVECCS)로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위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의응급의학 및 중환자 치료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여 성과의 보급을 도모하며,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여 수의응급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1) 정기 학회지 출간
  2. (2) 정기 학술대회 개최
  3. (3) 세계응급의학회(IVECCS)와의 연계 유지
  4. (4) 응급의학 관련 서적의 번역 및 출판
  5. (5) 응급실 및 중환자실 관련 시설 및 체계에 대한 guideline제시
  6. (6) 응급의학 전문가에 대한 기준 확립 및 그에 맞는 전문가 양성
  7. (7) 전문지식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8.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으로 한다.
  1.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온라인 상의 자료 이용과 함께 정기 세미나 및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참가비 50%지원)참여가 가능하며 본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2. (2) 준회원은 연회비 납부 없이 온라인 상의 제한된 자료만 제공받을 수 있다.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연회비의 납입과 함께 연구회 정기 세미나에 참여해야 한다.
  3. (3) 명예회원은 본회의 결성 및 확산에 기여한 회원으로 의결권을 갖는다.
  4. (4) 찬조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 사업을 돕기 위해 찬조회비를 납입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 5 조(가입)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정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각 항의 하나에 해당 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1. (1) 본인의 사의에 의한 탈퇴
  2. (2) 2년 이상 회비의 체납
  3. (3)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회장단이 제명을 결의한 경우
  4. (4) 2년 이상 연구회 정기 세미나에 불참한 경우
제 7 조(임원)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명
  2. (2) 부회장 1명
  3. (3) 총 무 1명
  4. (4) 위원장 2명 (위원회의 증설에 따라 추가 가능)
  5. (5) 감 사 2명
제 8 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1) 회장,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회장과 감사는 추대 또는 출마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 (3) 부회장, 총무,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제 10 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3) 총무는 본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4. (4)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2. (2)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년 1회 개최한다.
  3. (3) 임시총회는 회장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4. (4) 총회의 결의는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5. (5) 총회에서의 심의는 다음의 각 사항으로 한다.
  1. ①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2. ②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3. ③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④ 회칙의 변경
  5. ⑤ 기타 총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 12 조(학회지)
학회지에는 회칙, 회원의 명부, 회원의 소속 및 주소를 년 1회 게재한다.
제 13 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연회비, 찬조회비, 보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 14 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내는 것으로 한다.
제 15 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매년 2월 26일까지 납부한다.
  2. (2) 회의나 행사 참석 시 참가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3) 수의사회원의 연회비는 150,000원으로 한다.
  4. (4) 동물간호복지사 및 학생회원의 연회비는 60,000원으로 한다.
  5. (5) 찬조회원의 입회비는 없으며 연회비는 500,000원 이상으로 한다.
  6. (6) 매년 9월 이후에 입회할 경우의 당해 연회비는 상기 연회비의 50%로 한다.
  7. (7) 이미 납부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제 1 조(기타)
본회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공포)
본회 회칙은 2014년 1월 2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3 조(공포)
본회 회칙은 2015년 2월25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4 조(공포)
본회 회칙은 2016년 3월 27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5 조(공포)
본회 회칙은 2018년 1월 1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6 조(공포)
본회 회칙은 2022년 1월 24일 개정하여 시행한다.